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접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접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재개된다. 이르면 이날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첫 심의 당시 나오지 않았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0일 9시간여 만에 종료된 첫 심의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절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2차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고, 이날 심의에서는 첫날 채택된 증인 8명을 심문할 예정이다. 증인 8명 중 7명은 윤 총장 측에서 신청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했다.

심문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질술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첫날 불참했던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에야 출석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면 심의위원들은 6가지 혐의별로 징계가 필요한지부터 결정한 뒤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되고,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가능하다.

강봉 이상으로 결론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 측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