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서 3살 아이 학대 정황…보육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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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어머니 C(35·여)씨는 지난 10월 20일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과 함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군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난 9∼10월 중 실제 등원한 날인 8일 치 CCTV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했다.
경찰은 B군과 A씨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56·여)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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