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의 대가로 1억여 원 수수·유럽 여행 경비 대납까지

검찰이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뢰 혐의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징역 10년 구형
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억1천896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 말 그를 구속했다.

그는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