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내년 초 방과후강사 등 돌봄종사자 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는 100L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분야 등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노동자들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시적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대책은 감염 위험, 소득 감소, 실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공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 명에게 내년 초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년간 해당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예산은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이 불가피한 방문돌봄 및 방과후강사 업무 특성상 소득이 급감한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지원 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소용 100L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 4월 사용이 제한됐다. 이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여기는 것이 무게가 평균 25㎏에 달하는 100L 종량제 봉투였다”고 설명했다.

필수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성이란 한 명의 사업주에게 매여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통상 한 사업주에게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올리는 경우 전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