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 밀집도 '3분의 1' 준수 춘천·원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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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춘천·원주지역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했으나, 모레부터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말고사가 예정된 학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3분의 1 기준 준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춘천과 원주는 대규모 학교가 많은 데다 대규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
특히 춘천은 최근에도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등교 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이전이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밀집도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춘천지역 교습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춘천과 원주지역 학원에는 대면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