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 밀집도 '3분의 1' 준수 춘천·원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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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춘천·원주지역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했으나, 모레부터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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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3분의 1 기준 준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춘천과 원주는 대규모 학교가 많은 데다 대규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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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등교 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이전이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밀집도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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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원주지역 학원에는 대면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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