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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치료 중 우울증 발병…완치 후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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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격리치료 중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포천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이 집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한 달여 동안 격리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완치 후 큰 병원에 다니며 지속해서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망 경위는 주택 옥상에서 마당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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