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직필]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이 한마디가 지난 주말 내내 회자됐습니다. 야당은 '너나 가라 임대주택'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청와대가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건 평수 때문입니다. 13평 주택에 과연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처럼 공동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같은 실내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는 실내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구, 복도, 계단 등 함께 쓰는 공간이 주거공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에 전용률을 곱하면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관리실, 기계실 등을 의미하죠.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44㎡ 형 임대주택 조감도
44㎡ 형 임대주택 조감도
13평으로 다시 돌아오죠. 공급면적이 13평이라면 전용면적은 전용률(60~70%)를 고려했을때 10평이 안됩니다. 4인가구가 살기엔 좁겠죠. 참고로 전용률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다릅니다. 아파트가 평균 60~70%정도라면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40~50%에 불과합니다. 공급면적이 같은 13평이라도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6평 정도라는 뜻입니다.

전용면적이 13평이라면 어떨까요.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20평 이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은 21평, 전용면적 13평인 아파트입니다. 흔히 24평형으로 얘기하는 59㎡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7평입니다. 신혼으로 출발한 젊은 부부가 취학전 자년 2명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44㎡ 형 임대주택 평면도
44㎡ 형 임대주택 평면도
야당은 정말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정말 21평 아파트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 조금 더 어린아이 2명까지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번 논란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회로 삼는데만 골몰한 건 아닐까요. 몰랐다면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당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의 '너나 가라 임대주택' 주장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의 말이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를 논하기 전에, 언론을 상대로 '진실보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폄훼하기 전에, 전체 공급면적을 확인해주는 기본부터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주말내내 불필요한 논쟁으로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임대주택에 사는 국민들은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