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사실상 강행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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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승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공사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구름다리가 들어설 곳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개인 지주 2명과 팔공산 케이블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오는 21일까지 구름다리 설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전문가, 언론 등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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