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사실상 강행 의지 피력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승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공사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구름다리가 들어설 곳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개인 지주 2명과 팔공산 케이블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박 국장은 "5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으며 2019년 시민원탁회의에서 시민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수행에 지장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사업이 당초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계종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1일까지 구름다리 설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전문가, 언론 등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