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스미스 의원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대해 비판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국자는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법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쿤스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오를 정도로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될 경우 판문점 견학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전될 시 방역당국 및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