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부에 법령해석 추가 질의…법정부담금 논란 근본 해결 필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주 내년 무상교육 예산 갈등 일단락…도 "부담금 전액 부담"
제주도는 내년도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중 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을 존중, 도의회가 중재 요청한 법정부담금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회의를 열어 지자체 법정 부담금을 도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와 교육청은 그동안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법정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교육청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고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각각 부담해야 할 분담률이다.

내년도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242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의 분담률은 제주도교육청 47.5%(115억원), 국가 40.5%(98억원), 제주도 12%(29억원)으로 정해졌다.

지자체 분담액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전국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제주 내년 무상교육 예산 갈등 일단락…도 "부담금 전액 부담"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 부담 비율을 12%로 정한 교육부 장관의 고시는 고교 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도세 전출금 비율 3.6%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해 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국 최초로 2018년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미 법정 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령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제주도의 실정을 제시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겠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 지속 관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