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북한정보 등 본연 업무에 매진"
국정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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