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4조8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태는 세금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성실히 납부해 온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조세 정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세무당국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납자들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모니터링해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세금을 안 내려는 자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특별전담반 운영을 포함해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행정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첨단의 체납 징수 기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건전한 납세자의 시민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에게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몰염치한 비양심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바란다.

김동석 < 직업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