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처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일부터 시행…"공정위 전속권 폐지 여부와 상관없어"
    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처분
    검찰이 담합(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수사 단서를 처음 제공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1순위 신고자는 최대 기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신고자는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침은 또 2순위 신고자에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하도록 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는 참여자들 간 합의서나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술서 등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다.

    다만 지침에 따라 형벌 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벌 감면 요건을 채웠더라도 다른 이를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기간 반복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경우도 제한을 받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형벌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담합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도 금지했다.

    다만 담합 행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대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

    대검 측은 "이번 지침은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대검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공정위, '시멘트 담합' 쌍용양회에 승소

      쌍용양회가 가중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2. 2

      대법 "담합 조사 방해 쌍용양회 가중처벌 과징금 875억원 적법"

      쌍용양회가 가중 처벌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3. 3

      대법 "담합 적발 이후 '뒷북' 증거 낸 업체…과징금 감면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해 담합 내역 등을 제출하더라도, 감면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과징금감면신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