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지 암컷 대게 880마리 보관 포항 수산물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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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5분께 포항 북구 수산물판매업체 수족관에 암컷 대게 880마리를 팔기 위해 보관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암컷 대게나 몸 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은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고 A씨를 상대로 공급책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5분께 포항 북구 수산물판매업체 수족관에 암컷 대게 880마리를 팔기 위해 보관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암컷 대게나 몸 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은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고 A씨를 상대로 공급책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