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 실형…41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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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 위험 없어"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 방송을 보고 찬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노인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95)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6월 지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북한의 선전방송이 나오자 50여분 동안 이를 시청했다.
그는 다음날 다른 지인에게 "어제 돈 주고도 못 볼 것을 봤다"며 전날 시청한 선전방송을 언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김일성이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 생겼더라", "이북에도 고층 빌딩이 있고 도로도 잘 돼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아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197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40여년이 지난 올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동네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북한 방송이 나온 뒤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1978년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열흘가량 불법 구금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도 임의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95)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6월 지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북한의 선전방송이 나오자 50여분 동안 이를 시청했다.
그는 다음날 다른 지인에게 "어제 돈 주고도 못 볼 것을 봤다"며 전날 시청한 선전방송을 언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김일성이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 생겼더라", "이북에도 고층 빌딩이 있고 도로도 잘 돼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아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197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40여년이 지난 올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동네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북한 방송이 나온 뒤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1978년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열흘가량 불법 구금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도 임의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