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대상…검사비 1만6천원 중 8천원만 환자부담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서도 비급여로 검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법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천 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8천 원 내외가 된다.

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 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병원에서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진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서도 비급여로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당국은 그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타액 검체 방식의 PCR 검사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타액검체 PCR 검사는 비인두 검체 대신 침을 이용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 검사와 동일한 방법이다.

환자가 직접 타액을 별도의 검체 수집통에 뱉는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침방울 확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낮고, 검체 수집도 용이하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속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투입됐으며,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는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