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의무화' 등 조례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 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등도 담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정하고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 상황에 따라 처벌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완화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선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