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안위 회의 심의·의결 결과…민간업체 삼중수소 판매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기상관측소 이전과 풍향계·풍속계 등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 변경 등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등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적절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기상관측소를 옮기고, 이곳에 설치하는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을 기상청 고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민간업체가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핵연료 물질 사용 및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안건에는 이 민간업체가 삼중수소를 운반할 때 금속 물질의 일종인 감손우라늄을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기조화계통 배관과 관련 도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역시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5·6호기 주 제어실 장비변경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시험 항목 기준 변경도 허가했다.

다만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 신호 부계 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 계획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상관측소 이전 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