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이런 형량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량 외에 주된 구형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의도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할 게 아니라 몰래 했을 것"이라며 "첩보도 모든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비밀누설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