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식당도 대상에 포함, 모든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12일부터 충북지역 소규모 음식점도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다.

소규모 카페 역시 테이크 아웃만 허용된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일부 조치를 변경·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 음식점·카페 영업제한 강화…거리두기 지침 일부 조정
시행 시점은 오는 12일이며, 종료 시점은 이전과 같이 이달 28일까지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앞서 5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처를 내렸으나, 기준 이하의 업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방역 조치를 확대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PC방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오전 0∼5시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의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이 밖에 공직사회 내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모여 차를 마시거나 청사 방문객에게 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코로나 OUT 도민운동'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자신이 나와 내 가족의 방역책임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