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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거주하는 군인 간부들 전입신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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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량 주소 미이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양구 거주하는 군인 간부들 전입신고 꼭 신청하세요"
    강원 양구군에 거주하는 군인 간부 10명 중 3명가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구군이 군 간부 아파트와 독신자 숙소의 주민등록공부를 살펴본 결과 1천586가구 중 약 30%에 해당하는 471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71가구가 실제로는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다는 의미다.

    양구군은 군부대는 물론 다른 기관까지 조사를 넓힐 예정이다.

    또 군인과 공무원 중 양구에 직장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두고 있는 법령 위반자에 대해 지속해서 과태료 부과와 직권 주민등록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고해야 한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양구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에 협조문 송부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협조, 공고, 과태료 부과, 직권 주민등록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말까지 양구군 인구는 2만2천276명으로,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 이후 1천여 명이 감소하면서 올해 2만3천 명 선이 무너졌다.

    2018년 1월의 2만4천098명보다 1천8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인구 감소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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