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구 94만명의 경기 성남시는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불발' 인구 94만 성남시 "시행령으로 특례 추진"
시는 입장 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며 "특례 부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시가 인구는 94만명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데다 판교테크노벨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라 특례를 간절히 원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 대상인 수원시(119만명)·고양시(107만명)·용인시(106만명), 경남 창원시(104만명) 보다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는 만큼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