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치과' 유디 임직원 5년 재판 끝에 벌금형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설립해 운영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5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모(41)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유디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디 부사장과 임직원, 유디에 고용된 네트워크 치과 원장 등 13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2년까지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 지점을 두고 운영되던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것이 발단이 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유디를 고발했고,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5년 11월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고씨 등은 재판에서 1인당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수사 시작 전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