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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또…여친 때리더니 이번엔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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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여친 폭행 전과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폭행 '체포'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래퍼 아이언 / 사진=최혁 기자
    래퍼 아이언 / 사진=최혁 기자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래퍼 아이언(정헌철·28)이 남성 룸메이트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은 A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20분 간 5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폭행 혐의가 인정돼 미성년자 특수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아이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아이언은 여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첫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면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끝엔 제 자신이 있었다. 책임져야 하는, 제 스스로 한 선택들이 있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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