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한 PC 추가수색 때 피고측에 미통지 예외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몰카로 불법촬영 사건…"법 위반은 맞지만 정의실현 차원"
수사기관이 압수한 PC의 저장장치를 추가로 수색하면서 피고인 측에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 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2019년 노래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PC를 압수수색해 동영상 328건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구속된 뒤 경찰이 추가 PC 수색을 통해 찾아낸 동영상 296건과 이를 근거로 확보한 자백은 적법 절차를 위반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PC를 추가로 수색하면서 A씨의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A씨의 PC를 추가 수색한 것은 법 위반이 맞지만, 이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 취지에 비춰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추가 수색 전 A씨가 PC에 촬영 영상물이 있다는 진술을 했고 경찰이 저장 폴더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무죄의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 행위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2019년 노래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PC를 압수수색해 동영상 328건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구속된 뒤 경찰이 추가 PC 수색을 통해 찾아낸 동영상 296건과 이를 근거로 확보한 자백은 적법 절차를 위반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PC를 추가로 수색하면서 A씨의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A씨의 PC를 추가 수색한 것은 법 위반이 맞지만, 이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 취지에 비춰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추가 수색 전 A씨가 PC에 촬영 영상물이 있다는 진술을 했고 경찰이 저장 폴더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무죄의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 위반 행위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