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물딱지` 사라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하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월 6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기원 의원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택지개발 대상지역의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된 뒤,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 넘기던 관행이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