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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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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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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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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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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