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곧 재가동…출범까지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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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9일 "사퇴와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강행 의결이 가능해졌다.
추천위는 앞서 4차례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이견으로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의 후보자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을 위해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1표 모자란 5표를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은 정족수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당 측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단은 '빠른 출범'에 무게가 실린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고 후보군의 풀도 크지 않아 굳이 새 인물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기존에 투표한 결과를 두고 의결만 하면 추천 절차는 금방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