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곧 재가동…출범까지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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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9일 "사퇴와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강행 의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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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위해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1표 모자란 5표를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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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안팎에서는 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당 측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단은 '빠른 출범'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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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고 후보군의 풀도 크지 않아 굳이 새 인물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기존에 투표한 결과를 두고 의결만 하면 추천 절차는 금방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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