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의식불명…병원 측 사과 없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정상 등 영구 뇌 손상을 입힌 간호사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소재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와 병원장은 지금까지 아영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최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