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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휴대폰' 다시 열리나…'포렌식 중단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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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 측이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만이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 측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이틀 뒤 유족 측은 디지털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30일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찰은 포렌식 절차를 중단한 뒤 휴대전화를 봉인했다.

    당시 경찰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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