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대상 5→3개로 줄여 5·18왜곡처벌법도 통과
공정경제 3법·노동관계법·사참위법 등 일사천리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쟁점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다수여서 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며 쉽게 길을 내주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찌감치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야당내에선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대했지만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 통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과징금도 2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환노위에서 야당 설득에 실패해 전날 오후 8시께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시작했고, 차수를 넘긴 마라톤 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40분께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본회의 처리에 문제는 없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일단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재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관계법은 노동계에서도 '노동 개악'이 벌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상 법안을 5건에서 3건으로 갑작스레 줄이며 통과가 불투명했던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일도 있었다.

애초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지정했던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지만 이날 비쟁점법안들과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참위 활동기한이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나게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