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연관안건 표결에 野 항의…김상희 "국민의힘이 딱딱 협의했어야지"
법안도 모르고 표결…황당한 '투표불성립' 해프닝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안들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야가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처리 안건으로 올린 탓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을 마친 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장내가 일순 웅성거리며 동요가 일었지만, 김 부의장은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

투표를 마치겠다"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연관된 법안이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상황에서 안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벌어진 실수였다.

법안도 모르고 표결…황당한 '투표불성립' 해프닝
김 부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후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차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여야 합의 끝에 김 부의장은 "이 상황을 투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투표불성립'으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혼선을 정리했다.

해프닝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김 부의장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면서 다시 소란이 일었다.

이 법안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연결된 안건이다.

김 부의장은 "협의를 제대로 해줘야지 의사진행을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딱딱 했어야지, 여기서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112∼114항의 표결을 보류하겠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의장석에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진행이 약 20분간 지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