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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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