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특례는 시행령 만들어 명시…바다 낀 특성상 항만사무 특례 필요
특례시 날개 단 창원시…"재정·조세 특례 뒷받침돼야"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전국 4대 대도시가 '특례시'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당장 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부 이송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다 해도 시행은 빨라도 2021년 12월 말 또는 2022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어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창원시 등 100만 대도시들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창원시는 경남도에 올려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道稅)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國稅)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제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경우, 바다를 끼고 있어 항만 사무 특례가 시행령에 반영되길 강력히 바란다.

창원시는 해안선 길이가 300㎞가 넘는다.

또 국가관리 무역항 마산항이 있으면서 진해구에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들어온다.

그러나 항만법은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항만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는 그동안 국가 항만정책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왔다.

이밖에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대형 건축물 허가 권한 부여·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통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특례시 특례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