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