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입력2020.12.09 16:07 수정2020.12.09 16: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동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달려…도로주행 미준수 한국교통안전공단, PM 주행 실태조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PM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PM ... 2 미국행 비행기 추가검색 면제 추진…한미 항공보안 협력 강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 데이비드 페코스케 미국 교통보안청 청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항공 보안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손 차관과 페코스케 청장은 이날 미국행 비행... 3 손명수 차관,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서 '중복 규제' 해소 논의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 데이비드 페코스케 미국 교통보안청 청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항공 보안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손 차관과 페코스케 청장은 이날 미국행 추가검색 면제,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