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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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B20201209154106790.jpg)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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