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 "공수처법은 '우병우법'"…申 "검사본색 DNA 여전"
금태섭 "신동근, 토론없이 인신공격만…그게 진보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비판적인 자신을 공격한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을 향해 "진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 최고위원이) 토론과 이성을 회피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거나 인신공격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눌러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공수처법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면서 "'우병우 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을 했다고 환호작약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바 있다.

그러자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해 "검사본색 DNA가 여전히 살아 숨 쉰다",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하다", "정치를 하기보다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비난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금 전 의원은 "판사·검사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고 신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뒤에는 따라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

전제가 틀린 말이다.

토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