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정 위법성·접근성 평가 부당함·행정 비효율 등 강조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2차 변론 앞두고 충남도 대응논리 보강
충남도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대응 논리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서쪽 부두(서부두) 관할을 충남도에서 경기도로 변경한 결정의 위법성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도로·제방 등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 이미 준공돼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도 관할이 돼야 했지만, 정부가 법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당진 신평∼평택당진항 내항 신규 진입도로 건설이 행안부 접근성 평가에서 배제된 점, 평택시가 제시한 항만시설 매립이 2040년까지 계획에 없어 평택에서 서부두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결정에 따라 서부두 관할이 충남과 경기도로 양분되는 것도 비효율로 꼽았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2차 변론 앞두고 충남도 대응논리 보강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기존에는 공유수면 해양 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동쪽 부두는 경기 평택, 서쪽 부두는 충남 당진이 각각 관할하다가 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개입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기도·평택시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2015년 5월 신생 매립지의 70%는 평택으로, 나머지 30%만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토지 연접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으로 당진시 관할 매립지가 상당량 평택 관할로 변경됐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1차 변론 이후 1년 9개월 만인 10일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대법관들이 평택당진항을 현장검증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통일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일관성·효율성을 부각해 부당한 판결로 빼앗긴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