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시범운영
'지자체 재난안전 재정투자 강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 지자체는 소관 재정사업을 전수 검토해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중점 투자 방향을 정하게 된다.

다만 내년에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제출하는 예산·결산 현황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자체 재정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연도·유형별 예·결산 추이를 파악하고,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현황과 재정투자의 연관성을 분석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검토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중앙·지방 재난안전예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또 제도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투자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