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취소 함부로 못 하게"…정찬민,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8일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고교 구분과 특목고 지정취소 관련 규정, 고교 신입생 선발 시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 정부가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후 해당 학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고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