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연대노조 "석유공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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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등이 속한 공공연대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가 올해 용역 노무비에 지난해 하반기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 6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고 1∼5월 인상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석유공사가 용역 노동자 수당 가운데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용역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8월 17일 임시 국가 공휴일 수당도 아직 못 받았다"며 "석유공사가 비정규직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 업체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올해 6월에 요청했기 때문에 1∼5월분에 대해선 법 규정상 소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측은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간 총 1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설계·계약 반영을 완료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근무수당은 용역 업체 자율 경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