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연대노조 "석유공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한국석유공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8일 밝혔다.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등이 속한 공공연대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가 올해 용역 노무비에 지난해 하반기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 6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고 1∼5월 인상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석유공사가 용역 노동자 수당 가운데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용역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8월 17일 임시 국가 공휴일 수당도 아직 못 받았다"며 "석유공사가 비정규직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용역 업체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올해 6월에 요청했기 때문에 1∼5월분에 대해선 법 규정상 소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측은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간 총 1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설계·계약 반영을 완료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근무수당은 용역 업체 자율 경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