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개발사업 등으로 무너진 부산 스카이라인(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시작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을 10일 마무리한다고 8일 발표했다.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전역의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계획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 관리 기본 방향은 용도지역과 지형 여건,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지는 아파트 등을 높게 짓고, 고지대는 낮게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지역(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허용 높이는 사업 대상지 주변 권역 중심지 표고(사업 대상지 1.2㎞ 이내 도시철도역 또는 주요 교차로의 평균 높이)에 ‘기준 높이 120m에 높이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대상지 표고를 차감해 산정한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설정돼 있어 직접적인 높이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정 건폐율을 적용한 간접적인 높이 기준으로 관리한다.

현재 60% 이하인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을 40∼60%로 조정(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은 주거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0%까지 허용)한다. 그동안 없었던 건폐율 최소값을 규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과 해운대, 광복동 중 일부를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허용 구역과 고층 건축물 관리 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업지역은 일부 오피스텔과 요양병원 등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함에 따라 40m를 기준 높이로 정했다.

조망 평가와 뷰콘(View-Corn) 관리지역은 망양로 일대 부산항전망대와 민주공원 등 8개 조망점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 경관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에 대해 뷰콘을 설정해 구체적인 높이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