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법안 심사 착수
與 "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노동관계법 단독 처리 추진

환노위 역시 여당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노조 단결권을 강조하는 방향의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기 때문에 여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현재 극단적으로 다른 (의원 발의) 노조법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고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지난 3~4일 연달아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지만 ‘1회독’에 그쳤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 모두 반대하는데…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내용도 들어가 있어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조항 삭제를,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사업장 출입제한 구분,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 행위 금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산업계 갈등 빈번해질 것” 우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정부안과 관련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직장 내 시설 점거 제한, 비종사 종업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협유효기간 연장 강제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의 대항권 확대 없이 노동계의 요구를 추가로 담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