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통한 신속심사로 피해자 인정 대폭 늘어날 듯…구제자금운용위 연내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총 3천838명 지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자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총 3천838명(중복 제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심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피해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이 안내서에는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이 명시돼 있어 평가의 일관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개별 심사는 신속심사가 완료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도 이날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 지원, 긴급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해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도 활용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