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논산·함평·경주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방역강화'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양 부처는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반경 10㎞ 내 가금 사육 농장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중단한다.
또 AI 특별관리지역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과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 및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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