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식품 원재료 효능 소개했다고 과장광고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양배추·양파·흑마늘 분말로 만든 제품의 과장광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액상식품 회사가 검찰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양배추·양파·흑마늘 분말에 정제수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액상 형태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8월 A씨의 광고 중 "원재료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헌재는 "양배추·양파·흑마늘의 일반적 효능을 소개하고 있고 내용도 논문 연구 결과를 인용·발췌해 정리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며 "양배추·양파·흑마늘의 약리적 효능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소개가 직접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장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