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신고 포상금 500만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밀렵자를 신고(환경신문고 ☎128)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와 먹이 주기를 병행하고, 불법 포획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불법 엽구 사용이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 제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