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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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 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 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