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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유흥업소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에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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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당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유착관계부터 조사할 예정
    확진자 나온 인천 유흥업소 건물/사진=연합뉴스
    확진자 나온 인천 유흥업소 건물/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7일 중부해양경찰청은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49·남)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수사 전담반은 A씨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시 연수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확진자 격리 시설인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지난주 퇴실해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A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간 유착 관계나 부정 청탁 여부에 초점을 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자가 격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모 룸살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기초 역학조사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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