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안소위 통과…'주관적' 지적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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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 규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위 논의 결과 해당 조항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화됐다.
원안에 있던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의 표현은 삭제됐다.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위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굳이 적극적으로 목적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주관적 요소를 넣으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원안에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행위의 양태로 기재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간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소위는 또 정부 조사로 명백히 확인된 사실은 예술·연구·보도 등 목적으로 유포했더라도 면책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삭제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넣는 것을 두고 소위에서는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와 실익이 있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만 논의에 참여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